카드깡이란?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드깡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아서 대출 승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를 받아 가짜 매출 전표를 제작하고 현금을 유통하기 때문에 불법 대출 방식에 속합니다. 카드깡은 일본어 ‘와리깡’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잘못 풀어말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하나의 조작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환불하는 방법. Rail+ 교통카드를 통해 카드깡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티머니나 캐시비등의 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은행 ATM과 본사[12]로 가서[13] 수수료 500원을 떼고 나머지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14] 하지만 이게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에도 애매한 사안이라[15] 그런지 여전히 신용카드로 충전한 잔액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환불 자체는 가능하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50만원의 한도를 걸어 두긴 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분에만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충전에도 동일하게 50만원의 제한이 있다.

청소년들이 돈이 궁하거나 현질이 필요할 때 시전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해 학생들이 부모님 눈치를 봐가며 이 스킬을 사용하여 교통비가 없다는 핑계로 용돈을 더 받아내고 자신은 비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만든 돈의 주 용도는 당연히 유흥비와 게임 현질이다. 편의점에서 바로 카드깡을 한 뒤에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16], 틴캐시 등의 온라인 화폐(?)로 충전또는 현금화 업체 사용후 이를 게임에 들이붓는 것. 물론 너무 자주 시전하면 어머님의 등짝 스매싱은 기본이요 오히려 용돈이 없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후불교통카드를 빌려 주신다거나 12번째 생일이 지나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12세가 지나서 후불교통카드를 만들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선불교통카드 안에 들어있던 잔액을 환불하는 거 가지고는 크게 뭐라하진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또는 불법 대출.

현금 결제와는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이다.

예를 들어 손님 A가 중국집 사장 B한테 100만 원어치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주고, B한테는 대략 20만원을 수수료로 떼어주고 자기는 80만 원을 받아가는 식이다. (허위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어치의 매상이 발생했으니 카드사는 가맹 수수료 정도만 떼고 95만원 정도를 B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독박쓰는 것은 손님 A이다. 결과적으로 그 카드값 다 갚아야하니까.[1]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割り勘; 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 하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단, 공식적인 매출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한다.[3]) 카드사는 어차피 그 카드 대금을 이용자한테 회수할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떼어먹는 쪽이다. 이를 악용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입이나 선불카드 충전 가맹점에서 단기간 고액, 고빈도 거래가 발생하는 카드는 가맹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 더 이상의 결제 승인을 막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인거절 사유라 외국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타지에서 갑자기 이게 뜨면 정말 당황스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미국 인터넷 몰이라든가, 교통카드 충전을 신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대체 결제수단(다른 카드, 현금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의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면 보통 가맹점 자기 매출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안되는데, 바로 이 카드깡을 막기 위해서이다.

상품권류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깡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한도만 적용되며 이상 결제시에는 승인이 거절된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 카드 대출로 명칭 변경)와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짧으며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다. 그에 비해 장기 카드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이자가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평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의 경우 이런 규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유럽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구불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게 해 둔 경우도 있다. Zen이나 Dukascopy 등 많은 유럽계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이나 선불지급수단을 탑업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만약 한국 카드를 통해 이런 가맹점에서 충전하려고 한다면 불량가맹점이라고 뜨면서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승인이 되더라도 전자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적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신한 The More 카드 체리피킹을 하던 사람들이나[4] 한국에서 Apple Pay가 지원되지 않던 시절 여권사진 한장으로 바로 계좌 개설을 해주는 유럽권 은행을 뚫어서 애플페이 우회사용을 하던 사람들이 애용하던 방식이다.